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스쿨존 과속땐 범칙금 ‘더블’

새해1월부터전격시행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땐 범칙금·과태료를 현재보다 갑절로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 위반 등 5가지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이 일반 도로보다 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속도 위반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 20만원 이하여야 하고, 미납 시 50% 중과되는 점 등이 감안돼 ‘100% 인상’되지는 않는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스쿨존(제한속도 30㎞/h)에서 70㎞/h를 초과해 운행하면 범칙금이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 50∼70㎞/h로 달리면 6만원에서 9만원, 30∼50㎞/h로 달리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범칙금이 오른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한편 각각 7년과 9년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 공청회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 방안이 도입되면 매년 대상자가 84만 명가량 감소해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