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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눈 5㎝ 넘으면 스노체인 없는 차 통제

수도권에 눈이 5㎝ 이상 쌓이면 스노체인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입체교차로나 고갯길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눈이 왔을 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진입 램프, 고가도로 입구, 입체 교차로 등 200곳을 선정하고서 적설량이 5㎝를 넘어 교통혼잡이 예상될 때는 스노체인 등을 감지 않은 차량은 우회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지하철은 적설량이 8∼10㎝를 기록하면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행해 배차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출 방침이다.

또 대설경보가 내려지면 지방교육청이 먼저 휴교 등 조치를 하고 중대본부에 통보하면 본부가 즉각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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