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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친 100억원대 유산 돌려받을지도 주목

북한 주민 4명, 남한 법원서 친자 확인 소송 첫 승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남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 확인 소송에서 내린 첫 판결인 데다 원고가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여서 나머지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으로 유전자를 감정한 결과 고인(故人)이 데리고 월남한 윤씨의 큰누나와 재혼한 부인이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해 윤씨 등으로부터 모발 샘플 등 소송 자료를 건네받아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영토 규정을 들어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일관되게 인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남북 주민 간에 재산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되 받은 재산의 반출은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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