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1일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중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소명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MOU가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 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증권에서 8000억원을 조달하면서 풋백옵션을 제공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공식 의뢰키로 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어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양해각서(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주고 자료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출 거부 땐 MOU 해지”
김 본부장은 “(자료 제출 시) 자금 조달의 위법성과 허위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해당 자금이 그룹의 유동성 등 자금 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금융공사는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 취득 후 2년9개월이 지나 현대상선 등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이를 협의키로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에선 이를 ‘풋백옵션’ 부여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확인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검토할 당시에는 동양종금증권의 자금 문제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정책금융공사가 발표한 대로 다른 채권금융회사와 함께 추가 조사 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