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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현대건설 인수자금 조사 가능”

금융당국 “풋백옵션·대출계약서 등도 대상”

금융당국은 2일 필요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대금의 출처와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 채권단과 매수 주체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조사에 나설 경우 자칫 당국이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그러나 시스템 안정과 시장 안정 차원에서 당국이 무관심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특정 거래로 인해 시장의 불안이 조성되거나 금융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면 당국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채권단이 요청하고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양종금의 풋백옵션 외에 현대그룹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전날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일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투자 조건에 3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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