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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현대그룹, 재무개선약정 응하라”

채권단, 6일까지 체결 촉구…수용 가능성 거의 없어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달 말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 내 채권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은 이미 처리됐어야 했던 일”이라며 “이번에도 현대그룹이 거부하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그룹이 이번에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로 인해 현대건설 인수 자격이 상실되는 등의 영향은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 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제재 결의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금융권은 그러나 현대그룹이 신규 사업 진행과 자금 조달 등에 제한을 받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게 되면 경영 등에서 채권단의 관리와 제약을 받게 된다”며 “현재 현대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그룹 입장에선 약정 체결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여러 압박에도 현대그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박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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