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1일 오후 몸싸움 끝에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을 거부하는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서울시가 조례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야당 시의원들이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 서울시가 극단적인 갈등과 이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피하고자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서해뱃길 사업 등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여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며 “의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협의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경 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절반,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을 전제로 추진돼 왔다. 내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면 2295억원가량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안에는 시교육청이 1162억원, 서울시가 급식지원비로 278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당장 내년에는 교육청과 일부 자치구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3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반쪽짜리’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