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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995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2·12사태와 5·18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을 경남 합천으로 급파해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혐의는 군 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 살해 등 6개다. 9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국가 반란죄와 부정축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97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97년 12월 22일 수감된 지 2년19일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532억원을 납부했다. 그 뒤 자신의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약 1673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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