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실리를 챙겼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간20여 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 담판을 벌여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추가협상을 위해 우리 측 교섭단이 미국에 도착한지 사흘 만이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4년 뒤 5년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 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우리 측 요구 사항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 철폐 유예는 당초 2014년 철폐예정이던 일정을 2016년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 기간도 연장된다.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진다.
◆ 김종훈 본부장 “쇠고기 논의 없었다”
논란이 일었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양국은 2007년에 이미 서명된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연비와 비자문제는 기존 협정에 규정되지 않아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태로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