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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車·돼지고기 맞바꿨다

승용차 관세철폐 2년 연장 ‘내주고’…돈육 2년 연장 ‘챙기고’

진통을 거듭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실리를 챙겼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간20여 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 담판을 벌여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추가협상을 위해 우리 측 교섭단이 미국에 도착한지 사흘 만이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4년 뒤 5년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 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우리 측 요구 사항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 철폐 유예는 당초 2014년 철폐예정이던 일정을 2016년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 기간도 연장된다.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진다.

◆ 김종훈 본부장 “쇠고기 논의 없었다”

논란이 일었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양국은 2007년에 이미 서명된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연비와 비자문제는 기존 협정에 규정되지 않아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태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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