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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당 욕심에 실리콘으로 지문 위조

대리체크시킨 교사 적발

경기도 평택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리콘 위조지문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교육청과 학교에 따르면 A고 김모 교사는 실리콘으로 자신의 위조지문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시켜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간 외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A고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김 교사가 약 1년간 수령한 시간 외 수당 29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수령금의 2배인 580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린 뒤 경고조치했다.

학교장은 “자체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 3명을 시켜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교사가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한 날도 있으나 언제 직접 지문을 찍었고 언제 대리체크를 했는지 규명할 수 없어 1년치 시간 외 수당을 전액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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