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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6세 연하와 늦바람 ‘황혼의 망신’

‘12년 외도’ 77세 남성에 이혼·위자료 판결

10년 넘게 내연녀와 동거했다 돌아온 70대 남성이 본처에게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내놓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6일 “12년 넘게 내연녀와 동거를 한 남편 A씨(77)에게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는 내연녀와 연대해 B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대 후반에 B씨와 결혼한 A씨는 1992년 16살 연하의 내연녀를 만났으며, 자식을 혼인시킨 이후 내연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동거를 했다. A씨는 내연녀와 함께 여러 차례 국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그를 지인에게 소개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반복했다.

2007년 초 A씨가 본처인 B씨에게 돌아왔지만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던 B씨는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유서(너그럽게 용서함)했으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B씨가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므로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한 차례 협의이혼에 동의했으나 실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부인이 불륜을 용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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