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최철원 ‘맷값’ 회삿돈으로 지불

사전구속영장 신청…직원 상습폭행 등도 조사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물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해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해 법체계를 흔들고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최씨가 평소 폭력 습벽에 따라 또 다른 폭력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인데 최씨의 회유,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거나 수사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서 맷값으로 지불한 200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을 삽자루·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고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을 협박했으며, 2006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이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실체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폭행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현장에 둘러서 있는 등 최씨의 폭력에 협조한 회사 임직원 곽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