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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치자금법 개정안 비판여론에 처리 연기

여야가 단체와 법인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다. 개정안은 수뢰 의원의 형사 처벌을 면책 우려 등으로 ‘정치 퇴보’라는 비판을 사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6일 여야 의원들과 접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 처리 뒤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의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후원내역을 공개만 하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면책되는 조항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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