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링스헬기 허위정비 중형

징역 7년 등 전원 실형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비 업체 대표와 직원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H사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부사장 안모(60)씨에게 징역 5년을, 직원 박모(42)씨와 성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기범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이권과도 타협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반복해놓고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정황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저항하면서 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5명을 법정 구속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