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내용이 공식 발표됐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부터 주택 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고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근로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의료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돼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 출력이 필요없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