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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겨우 110만원” 일제 징용 노무자 지원금 논란

6만여 명 임금체불 확인…정부, 이달부터 위로금 지급

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강제 징용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6만4279명의 명단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60년 넘게 받지 못했던 체납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1인당 평균 1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서 지난 3월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공탁자 6만4279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달부터 위로금 형태로 미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6만4279명분으로 확인된 총 공탁금액이 약 3517만 엔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억9000만 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550엔(약 110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해 미지급 공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여서 피해자 지원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노예처럼 일한 대가가 겨우 110만원이냐”며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무관심을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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