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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안갚으면 콘도 회원권 등 강제집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로 학자금을 빌리고 3년 넘게 한 푼도 갚지 않는 대학 졸업자의 콘도·승마 회원권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 대학 졸업생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재산 범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경제적 성격이 임차권과 유사한 옥외광고시설 등 지상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