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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운동부는 체벌 대신 훈련

서울시내 초·중·고교 운동부 학생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오전 5시30분부터 운동을 하는 등 체벌 대신 운동량을 늘리는 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공개한 ‘운동부 체벌 대체규정 예시안’에는 운동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벌점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달 말 상·벌점 누계를 산출해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다른 학생들이 쉴 시간에도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적인 쪼그려뛰기 등 체벌성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선수에게는 상점을 주고 운동용품을 지급하는 등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