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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바람 피우면 10억 위자료 각서 무효”

부정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쓴 거액의 위자료 각서는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A씨(45)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지난해 12월 B씨(42)를 만나 올해 2월 서울 도심의 월세 430만원짜리 아파트를 빌려 동거했다.

동거 두 달 만에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씨는 “학원 등에 복잡한 여자 관계를 알리겠다”며 A씨에게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위자료 10억원을 주고 헤어진다’는 각서를 쓰게 해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 결별을 선언했고, B씨는 약속한 10억원을 내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자 관계를 폭로한다는 말이 교육업 종사자인 A씨에게 큰 위협이 된 것으로 보여 각서의 공정성이 없다”며 “10억원이라는 위자료도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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