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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종교냐 생명이냐’ 논란

수혈 금기 교리 지키려 수술 거부…2개월 영아 사망

수혈을 금기시하는 특정 종교 교리에 따른 부모의 반대로 수술 기회를 놓친 영아가 숨졌다.

12일 서울 소재 A대학병원에 따르면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되는 선천성 심기형으로 태어난 이모양(생후 2개월)은 부모의 거부로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 10월 사망했다.

충북에 사는 이양의 부모는 태아가 심장 기형이라는 것을 알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양을 출산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의는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 처방을 내렸지만 부모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다.

아산병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10월 이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병원에 의료 행위를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A병원으로 딸을 옮겼으나 이양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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