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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50층 안되는 건물도 피난 안전층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30∼49층 건물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12일 밝혔다.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은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신축 시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혀야 한다. 또 피난 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