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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현대건설 매각 내일 분수령

채권단, 현대그룹 대출 증빙자료 안내면 MOU 해지할 듯

내일(14일)이 논란 중인 현대건설 매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이날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이 무담보·무보증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현대그룹에 통보한 상태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나 구속력 있는 세부계약 문서를 제출할 경우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금 미흡해도 MOU를 해지하지 않고 본 실사 등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다. MOU 해지 시 현대그룹의 소송을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본계약 단계에서 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은 주주협의회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채권단의 의결권 비율은 외환은행 23%, 정책금융공사 22%, 우리은행 21% 등으로 3곳 중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도 소송할 명분이 사라진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거쳐 MOU 해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 실무진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고발장을 실제 접수하면 매각 주체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찰확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현대건설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입찰 수순을 밟거나 한동안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이 고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서겠지만, 이 경우 현대그룹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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