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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어린이집 식사장면 인터넷 공개

다음달부터…강제 근거 없어 실효성 의문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맡긴 영·유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내년 1월부터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서울시 보육 포털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또 월 1회 이상 부모가 참여하는 ‘급식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시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마땅히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어린이집에 아이들 식사 모습을 촬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아동학대 등 문제점이 발견된 어린이집 566곳에 대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14곳의 공인을 취소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14곳은 올해 초과보육,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신청, 교사 허위채용 등의 이유로 공인이 취소됐다.

서울시는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3년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재평가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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