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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조회 금지

발급 때 동의 안해도 돼…가족카드도 본인만 조회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만들 때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카드 발급 시에도 본인 외 가족에 대해 신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 시 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는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신용정보조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는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와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가족카드 발급 시 본인회원 외에 가족회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가족카드는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니라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어서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적지 않은 카드사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현재 20개 카드사 중 14개 사가 가족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체크카드는 10개 사가 동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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