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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장 같이 갔으면 ○ 우리끼리 한잔 더 ×

송년회 2차 사고 업무상 재해 어떨 때 인정하나

사장이 주최한 전체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가 참석하는 2차 회식은 재해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연말 송년회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연관성을 따지는 송사로 이어진 경우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석 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회식과 업무 간 연관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방모씨가 밤늦게까지 진행된 송년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회식이 대표이사 주관하에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비용도 법인 카드로 계산된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2007년 12월 직원 전체가 참석한 1차 회식 후 일부 직원과 따로 2차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실족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익사한 부산의 조모씨는 일반 재해로 분류됐다.

부산지법은 “공식행사인 1차 회식과 달리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끼리 술을 더 마시려고 즉석에서 마련된 자리이며 참석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설비기사 박모씨도 송년 모임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지만 법원은 “당일 근무자임에도 1차 회식 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차로 노래방 회식을 한 것은 임의적 선택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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