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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매매 피해여성 대모라더니…

복지법인 편법운영 적발

성매매·가족폭력 피해여성의 ‘대모’가 피해여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가족까지 동원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청은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나자렛 성가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인복(73) 이사장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980년대부터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을 운영했던 이 이사장은 법인 소유 시설 5층을 주거용으로 쓰며 관련 경력이 없는 큰딸 1명을 사무국에 채용했다.

또 큰사위가 사장인 회사에 4400만원짜리 통신시설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했다. 지난해 외국여행 중 4326만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법을 잘 몰라서 어긴 것”이라고 항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