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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공갈미수’ 최희진 징역 2년형

작사가 최희진이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를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반성과 후회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태진아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