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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법 “글리벡 약값 인하 부당”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5일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리벡의 기존 상한금액(2만3045원)이 미국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민단체의 보험약가 인하 요청만으로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