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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렇게 하면 신고할 거냐”

중학교 교장이 차 안에서 여교사 허벅지 만지며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수시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 모중학교 A교장이 2007년부터 수시로 여교사를 성희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부는 A교장이 2007년 8월께 차 안에서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신고할 것이냐”고 말했고 피해 여교사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는 한 여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학교를 떠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이 여교사는 복직시점에 학교를 떠났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에게 복직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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