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악질 임금체불 망신 준다

이름 공개·금융거래 불이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퇴직금을 안주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 업체명, 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키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 체불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등으로, 명단 공개가 되면 최장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