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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리먼 손실’ 3000억 돌려받을까

오늘 지급소송 선고공판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오늘(17일) 오전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원 지급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입은 손실 3000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을 사서 이듬해 ABS를 발행,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운용은 400억원어치를 팔고 나머지 1670억원 상당은 직접 보유했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가 2008년 9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자 이 ABS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채권의 가치를 75% 상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해당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런던 본사 격인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 채권 발행과 실무도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자회사보다는 본사가 했다며 지난 2월 남부지법에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을 상대로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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