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27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히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 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413억원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2조5417억원의 2배를 훨씬 넘었다.
이번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 대표로 467억원에 달했으며 임대순(다단계판매법인 허브닥터 글로벌 대표, 397억원), 장대진(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309억원) 등이 2, 3위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137억원),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1조3456억원)와 부가가치세(1조124억원)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체납액 규모는 7억 이상 ∼10억원 미만이 1207명(71.2%)이었고, 100억원 이상인 사람도 7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