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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거주지 상세공개는 인권침해”

성폭력 범죄자의 집 사진과 인근 지역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성폭력범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가 ‘거주 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으로만 명시된 점도 내용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가능하게 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세 주소를 고지하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고지되는 다른 정보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