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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대엽 집은 ‘뇌물창고’

친척 동원 15억 수뢰·횡령혐의 구속기소



“12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병, 병당 150만원 상당의 코냑 3병, 150만원 상당의 위스키 1병.”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을 샀던 이대엽(75) 전 성남시장의 집에서 검찰이 압수한 물품 목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0일 재임 기간 8년 동안 친척을 동원해 총 15억여원을 챙긴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달라는 한 건설업자로부터 포장지만 20만원에 이르는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를 받는 등 총 3건의 사업에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그는 또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달 293만원씩 시 예산 2억5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시에서 ‘작은 시장’이라고 불린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62)씨 부부는 2007년 6∼11월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돕고, 시 공무원 승진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대가로 총 3억2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달러 3000만원을 포함한 현금 8000만원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 청탁 부분도 더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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