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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지지부진 ‘MC몽 재판’ 해 넘긴다

3차 공판 결실없이 끝나

가수 MC몽의 3차 공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지만 지지부진하게 끝났다.

이날 재판은 2004년 신체검사부터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검찰 측이 주장한 35번의 치아 고의 발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으로는 MC몽에게 치과 의사를 소개한 이모씨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종합병원 치과의사 이모씨,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가 차례로 출석했다.

첫 번째 증인 이모씨는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C몽을 의사에게 소개하며 ‘잘 좀 해 달라’고 말한 것뿐인데 경찰 조서에는 ‘환자(MC몽)가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부탁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경찰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유도심문했다”고 주장했다.

군의관 이모씨는 “45번 치아가 존재함에도 치아저작기능점수 판정 시 이를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45번 치아는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4차 공판은 내년 1월 24일로 확정됐으며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