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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폭력범 신상공개 확대

내년부터 성인 대상 범죄자도 10년간

내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폭력과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의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법무부는 또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년 9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고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도록 했다.

안보 위기에 대응한 조치도 도입한다. 국내 종북 단체의 이적활동을 엄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트위터 공세 등 신종 매체를 이용한 대남선전 활동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월께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얼굴 확인을 실시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