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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죄 확정되면 국가부담 일간지 광고

무죄 확정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비용 부담 없이 일간지 광고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무죄 확정 시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기소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 등을 한 차례 광고할 수 있다. 광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무죄 판결문을 1년간 게시토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