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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범죄수사 협조하면 감형

‘플리 바게닝’ 내년부터 도입 중요참고인 강제구인도 실시

정부가 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 면제나 감형을 하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및 ‘형벌감면제’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자가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는 강력범죄와 마약, 부패, 테러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를, 형법에는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및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를 각각 담았다.

이 제도가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법무부의 전망이다.

반면 이 제도가 피의자에 대한 회유·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봐주기나 조작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있어 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여망과 달리 검찰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법이 정한 형벌을 내린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구인제’, 살인·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해 직접 증인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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