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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김길태 사건’ 상고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21일 김길태(33)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길태가 제기할 수 있는 상고 시한은 22일인 가운데 당사자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고해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막판 상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