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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슈주 한경, SM에 계약 무효 승소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전속 계약과 관련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1일 한경이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 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 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솔로로 활동 중이다. 팀을 나간 뒤 “멤버들의 차별 대우가 있었다”면서 한국을 폄훼하는 내용의 CF에 출연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