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입법로비를 벌인 단체 간부가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국 청원경찰 친목 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받던 청원경찰 처우개선 추진단장 김모(51)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서 며칠 뒤 서울 모 호텔에서 최 의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건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최 의원 보좌관이던 박진형 현 서울시의원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 의원이 힘을 써 법안심사 순서가 앞쪽으로 당겨진 사실을 알고 당시 박 보좌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9일 이 의원을 방문, 사례조로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냈다고 시인했다. 그는 10만원씩 나눠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입금’ 방법이나 뭉칫돈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보내는 방법을 최규식,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 관계자에게서 전해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피고인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해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1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소환, 조사 중이다.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후원회 계좌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자유선진당 이명수,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