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성매매 공무원 앞으론 혼쭐난다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우편으로 제공하는 ‘우편고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