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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룻밤 즉석만남녀 11명 몰카 찍혔다

20대 대학생 동영상 유포

여성 11명과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씨(여)는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대학생 이모(25)씨와 서울시내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A씨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고 두 사람의 얼굴과 은밀한 행동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이씨는 이 밖에도 호프집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휴대전화 카메라에 이 장면을 담는 등 2008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여성 11명과 성행위 장면, 욕조에서 잠든 모습 등을 닥치는 대로 촬영했다.

그는 이렇게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에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고소당했으며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영상물을 폐기하라고 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