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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유층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보료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