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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3월의 보너스 연금펀드 ‘빵빵’

이제 2010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매년 연말이 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소득공제’를 챙기느라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소득공제 금액 챙기기가 더 팍팍해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범위도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신규 가입자는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졌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자. 과거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장기주식형편드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연금저축상품의 효과는 크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의 소득공제라는 뜻은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9만8000원, 46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9만5000원,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9만2000원,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무려 115만5000원의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펀드 가입 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입한다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연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도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적립식투자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장기·분할투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분산투자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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