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소변 콘돔’ 바꿔치기도

마약단속 경찰관이 필로폰 팔고 뒷돈 챙기고 ‘기가막힌 비리’

마약수사 담당인 현직경찰관이 마약조직과 결탁해 히로뽕을 판매하고 마약사범에게 수차례 뒷돈을 받다가 덜미가 잡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 경찰관은 수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히로뽕을 판매하고 뇌물 대가로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이모(47)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2007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사범 이모(기소)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아 내사하다 이씨를 일식집에서 만나 300만원을 받고 상부에 ‘허위 제보’라고 보고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올 6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이 2월께 지명수배한 이씨로부터 ‘검찰 사건을 해결하고 나를 체포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사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8월 이씨에게서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의 마약상에게 전화해 “믿을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거래하라”고 소개하고 히로뽕 10g을 판매한 뒤 450만원을 받았다. 적발될 것에 대비해 판매대금은 집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았으며 히로뽕은 종합선물세트로 위장해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이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체포되자 타인의 소변을 넣은 콘돔을 몰래 전해줘 ‘오줌 바꿔치기’까지 시도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게다가 이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선임료를 중간에서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 범인 비호, 뇌물, 사기, 횡령 등이 망라된 비리 경찰관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