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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해승 친일 맞지만 재산 국가 환수 안돼”

친일 행위는 했지만 그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조선왕조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등 주도적으로 수많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7부는 손자 이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12필지(공시지가 200억여원)의 토지를 친일재산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별도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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