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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우자공제 받으려면 이달안엔 꼭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며칠 남지 않은 12월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27일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참고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혼인신고·주민등록 이전 올해 안에=사실혼 관계로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 또 형제·자매 소득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요건은 12월 31일이 기준=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지급액공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12월 31일 안에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주택 수 계산 시점 유의=부동산 구매 때 취득 시기는 보통 잔금결제 시점이다. 잔금 결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맞벌이 부부 카드 한도 신경 써야=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 시 최저 한도 미달이나 최고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내년으로 사용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다.

◆의료비 액수 따져봐야=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 미만이라면 12월을 넘겨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급여가 면세점 이하라면 내년에 소비=올해 입사해 연봉이 아직 면세점(1인 886만원, 4인 가구 1774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거액의 의료비나 고가물품 카드 사용 등이 예정돼 있다면 사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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