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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못말리는 공기업 퇴직자에게도 성과급 지급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 퇴직자에게 1년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을 서면 감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했다. 1985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한국석유공사도 2008년 관련 규정을 개정, 2009년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향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공기업이 늘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