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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미네르바 처벌은 위헌”

헌재 “인터넷 허위 글 처벌조항 불명확”…‘천안함 문자’도 무혐의



천안함 사건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를 처벌한 근거 법령이 위헌 판결을 받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적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포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방침을 정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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